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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위] 디지털 화폐

 

출제

KPC99-2  

 

 

개념  [KPC99-2]

  • 중앙은행 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
  •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채무(central bank liability)로서, 현금 등 법화와 일대일 교환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내재가치를 규정하기 어려운 민간 암호자산과는 구분됨
  • 이용 목적에 따라 모든 경제주체들의 일반적인 거래에 사용디는 소액결제용(general-purpose) CBDC와 은행 등 금융기관 간 거래에 사용되는 거액결제용(wholesale only) CBDC로 구분

 

 

 

CBDC의 특성

특성 설명
익명성 보장 및 제한 - CBDC 구현시 거래의 익명성을 보장할 수도 있으나, 필요에 따라서는 익명성의 제한도 가능
이자지급 - CBDC는 이자지급이 가능한 바, 금리수준에 따라 CBDC 뿐만 아니라 CBDC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현금/은행예금 등에 대한 수요 조절 가능
보유한도 설정가능 - CBDC가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주체별로 CBDC 보유 한도 설정 가능
이용가능시간
조절가능
- CBDC를 연중무휴/24시간 내내 사용 가능토록 하거나, 특정 시간대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도 가능

 

 

 

CBDC 시스템 구조(2계층)

 

 

 

CBDC 구현방식  [KPC99-2]

  • 구현방식은 중앙은행 또는 은행이 CBDC 계좌 및 관련 거래정보를 보관/관리하는 단일원장방식(계좌방식)과, 다수의 거래참가자가 동일한 거래기록을 관리하는 분산원장방식으로 분류
  •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거래 참여자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한 비허가형과,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하는 허가형으로 재 분류
구분 설명
단일원장방식
- 개인/기업에게 허용한 CBDC계좌 및 관련거래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중앙관리자(예: 중앙은행)가 보관/관리하는 방식(전통적인 계좌관리 방식)
- 중앙관리자는 개인/기업에게 계좌를 발급하고, 이들 경제주체들이 계좌간 자금이전을 중앙관리자에게 요청하면 중앙관리자는 동 요청에 상응해 계좌잔고를 갱신
분산원장방식

- 거래참가자 또는 일부 제한된 참가자 각자가 원 장을 갖고 신규 거래 발생시 합의절차를 거쳐 각자가 관리하는 원장에 해당 거래를 기록함으로써, 동일한 거래기록을 가진 복수 의 원장을 관리하는 방식

 

 

 

분사원장방식의 분류

구분 설명
비허가형(permissionless) - 거래참여자 중 누구나 원하면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에 참여 가능
허가형(permissioned) - 거래검증 및 원장기록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일부 참여자에 한하여 부여

 

 

 

CBDC 기술적 평가요건

항목 설명
복원력 - 24시간/365일간 무중단 시스템으로 구현되어야 하며, 장애발생시에도 시스템 중단시간은 최소하해야 함
확장성 - 대규모 신규 사용자 증가, 거래 증가시에도 안정적으로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필요시 시스템 중단없이 용량 증설이 가능해야 함
보안성 - 끊임없는 해커의 침입 시도를 견디고 데이터 위변조를 막거나 검증할 수 있어야 함
익명성 - 기본적으로 거래사실을 거래당사자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 개인정보(Privacy)를 보호하되, 필요시에는 거래 당사자 및 거래내역 추적이 가능해야 함
호환성 - 거액결제/소액결제/증권결제 등 기존 지급결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작동할 수 있어야 하며 CBDC 시스템 개선시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에도 어려움이 없어야 함
이자지급 가능성 - CBDC가 새로운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자지급 또는 마이너스 금리 부과 기능이 가능해야 함

 

 

 

구현방식간 특징 비교

구분 분산원장방식 단일원장방식
비허가형 허가형
원장보유주체 복수의 참여자(노드) 단일 주체
거래검증/
원장관리권한
제한이 없음 제한
신뢰의 원천 거래 검증 및 원장관리에 대한 개방성과 경제적 유인체계 원장관리 노드에 대한 법적규제 및 평판 은행/중앙은행에 대한 법적규제 및 평판
적용예시 비트코인, 이더리움 CBDC 지준예치금, 은행예금, CBDC
결제완결성 보장 불가능 가능

 

 

 

현금 vs. CBDC vs. 지준예치금

구분 현금 CBDC 기존 중앙은행 예금
(지준예치금)
거래 익명성 보장 보장 여부 선택 가능
이자지급 불가능 가능 가능
보유한도 한도설정 가능
이용 가능 시간 제한없음 설정 가능 제한됨

 

 

 

Reference


  1. [Video]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CBDC)로의 화폐개혁은 가능할까?
  2. [Video] 왜 각국의 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 고려하는가
  3. 2019.01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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