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 Map]  [New Tech. 목차]

 

연관토픽

 

 

개념

  • 인터넷을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해 비디오 콘텐츠(VOD, Video on Demand)를 다운로드 하거나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 각종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실시간 혹은 비실시간으로 방송망이나 폐쇄 인터넷망이 아닌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다양한 단말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 기존의 TV가 아닌 인터넷이 가능한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방송, 영화, 교육의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송 서비스
  • 오픈 인터넷망을 통해 이용자에게 동영상을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Code-Cutting 개념

  • 방송 시청자가 유료 케이블 방송을 해지하고 OTT(Over The Top) 기반의 인터넷TV, 스트리밍 서비스 등 새로운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현상

 

 

 

OTT의 특징

특징 설명
다양성 전통적 방송 사업자 뿐만 아니라 제3자 제작 컨텐츠 혼재
경제성 컨텐츠 소비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
탈제약성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컨텐츠를 원하는 장소에서 소비

 

 

 

OTT 서비스 구성도

  • 컨텐츠 제공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TV, Tablet, Labtop, Smart phone 등)로 요청받은 서비스 제공

 

 

 

OTT 구현 기술요소

구분 기술요소 설명
컨텐츠 서비스
생명주기 측면
HEVC
고화질 코덱 기술
- ITU-T H.265, ISO/IEC 23008-2 코덱 표준 기술
- 예측모드, 병렬화, 블록기반 트리구조 통한 용량 50% 감소
CDN
콘텐츠 배포 기술
- CDS(배포시스템), Cache/Load Balancing/Streaming 서버
- 지역성 기반 검색 성능, 부하 분산 및 부분장애내성 제공
적응형
영상 스트리밍 기술
- MPEG-DASH, M3U8 기반 Adaptive HTTP Streaming 기술
- HTML5 재생, Bandwidth/CPU 상황 따른 화질 QoS 제공
DRM
저작권 보호 기술
- 실시간 암복호화, 포렌식 워터마킹 기반 Plug-in DRM
- Trackable DRM 통한 컨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
서비스 플랫폼
최적화 측면
Cloud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 스마트 노드 기반 글로벌 딜리버리 클라우드 플랫폼 구성
- Context Aware 부하 분산, 스마트 캐시 활용, QoE 보장
MSA, Mesh
Architecture
- OPEN API(REST), HTTPS 기반 표준화 Interface 제공
- API G/W, Proxy 아키텍처 활용. 서비스 안전성/가용성 확보
추천알고리즘
개인화 서비스
- 머신러닝 큐레이션 제공
- 딥러닝 협업 필터링 활용, 컨텐츠 추천 및 개인화 UX 제공
5G 통신 기반
QoS 네트워크
- 초고화질, 초저지연 실감경제(AR/VR) 확산
- UHD(4K) 생중계, 커넥티드카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

 

 

 

서비스 형태에 따른 OTT 사업자 분류

분류 설명 사업자
플랫폼 및
단말기 중심
- 플랫폼과 단말기를 바탕으로 미디어 콘텐츠 제작 사업자들과 제휴
- 자체 컨텐츠 제작 보다는 단말 이용자와 제작자 간 Gateway 서비스 위주
Apple, MS
플랫폼 중심 플랫폼을 바탕으로 단말기와 콘텐츠 제작 업체들과의 협력
주요 방송 컨텐츠 유통을 중점으로 수행하며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를 위한 자체 제작을 병행
Netflix, Amazon, Google, Comcast, 
네이 버, 카카오
단말기 중심 - OTT전용 셋톱박스와 같은 단말기 중심으로 시장 진출 Roku, Boxee, KT, SKB
컨텐츠 중심 -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보유의 힘을 바탕으로 사업 확장 Hulu, CJ E&M

 

 

 

OTT 관련 주요 법안('19.4.15 기준)

구분 법률 주요 내용 기대 효과
OTT 규제 근거 확립 통합방송법
  • 부가통신사업자였던 OTT를 방송법이 포괄하는 사업자로 분류
  • 방송사업자가 아닌 별도 OTT 사업자로 재분류 작업 중
  • 중장기적으로 OTT 규제 수단 확보
국내 대리인
제도 확대
전기통신사업법
  • 일정 규모 이상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 이용자 피해 예방과 이용자 불만사항 즉시 처리 등 이용자 보호 의무 부여
  •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이용자 간 실질적 소통 창구 확보
국내 서버설치
의무화
정보통신망법
  •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국내 서버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국내 캐시서버 설치로 글로벌 기업 서비스에 대한 안정적 서비스 이용 가능
OTT 정의

시장경쟁
상황평가 도입
방송법, IPTV법
  • OTT를 정의하고 등록, 신고 절차를 마련
  • 지배적 전이 방지, 경쟁상황 평가 등을 통해 시장 공정경쟁 촉진
  • IPTV에 보유 설비 차별없이 OTT에 제공 의무 부과
  • OTT 시장경쟁상황 파악
  • 유료방송, OTT간 공정경쟁
망 이용대가 관련
금지행위 추가
전기통신사업법
  • 일정 기준 이상 대형 콘텐츠 사업자에 전기통신서비스 품질유지 관련 관리적, 경제적,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
  • 망 이용, 임차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을 부과하는 행위, 협정 체결 부당 거부 및 전기통신서비스 품질 저하 행위 금지
  •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 공정경쟁 토대 마련
  •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와 글로벌 기업 간 망이용대가 협상 근거 확립

 

 

 

넷플릭스 국내 상륙 일지('19.4.15 기준)

시기 내용
2016년 1월 넷플릭스 한국 진출
2016년 5월 딜라이브와 제휴, OTT 셋톱박스 '플러스 OTT박스'에 넷플릭스 탑재
2017년 11월 CJ헬로와 제휴, OTT 셋톱박스 '뷰잉'에 넷플릭스 탑재
2018년 1월 CJ헬로 케이블 TV 셋톱박스 '헬로tv UHD 레드'에 넷플릭스 탑재
2018년 5월 LG유플러스 제휴, LTE 특정 요금제 가입 시 넷플릭스 3개월 이용권 증정
2018년 11월 LG유플러스 IPTV 셋톱박스에 넷플릭스 탑재

 

 

 

전자신문

  1. 190527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2. 190717 넷플릭스에 맞설 토종 OTT
  3. 190717 한국OTT포럼 창립
  4. 190821 푹+옥수수 토종 대형 OTT 탄생
  5. 190917 통합 OTT '웨이브' 글로벌 OTT로 성장하려면
  6. 200708 음저협-OTT, 저작권료 갈등 쟁점은
  7. 200820 넷플릭스 발 OTT 논쟁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