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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성 평가 목적
-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제20조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
기술성 평가의 특징
특징 | 설명 |
계량화된 등급평가 | 평가 항목별 척도를 도입(절대/상대 평가) |
자가점검표 제공 | 입찰자에게 자가 점검표 제공 및 평가 위원회 제공 |
신뢰성 제고 | 평가위원의 평가 항목별 평가 의견서 작성 |
중소기업 시장 참여 | 입찰자간 공정 평가를 통한 중소기업 시장참여 확대 |
기술성 평가 항목
기술성 평가 세부항목
-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30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전략 및 방법론 (15점) |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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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전략 |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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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 실현 가능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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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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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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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기능 (25점) |
시스템 요구사항 |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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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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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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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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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요구 충족도는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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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사항 |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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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및 품질 (20점)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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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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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구현 경험이 있는 인터페이스 담당자가 투입되는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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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관리 (20점)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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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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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장비 |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 | - 사업자의 참여 준비성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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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지원 (10점) |
품질 보증 |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23조의 소프트웨어 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평가 |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인력의 적정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관련인증 획득 여부 |
시험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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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 |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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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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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보안 |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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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 |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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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10점) |
상생협력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 또한 입찰자 중 감사보고서에 따른 관계사 매출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실적이 있거나, 관계사 매출이 없는 경우 평가등급보 다 한 단계 상위 등급의 점수 부여 |
- 공동수급체 구성의 적정성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
하도급 계약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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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가이드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