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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S/W 산업 육성,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H/W, S/W, 시스템통합 등을 대형SI 업체 위주로 일괄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하고 계약하는 형태
- 일정 규모 이상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사업에서 상용SW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계약 실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의 법적근거
구분 | 설명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 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 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제6조의2(소프트웨어 분리발 제외사유 사전검토 요청) 수요기관의 장은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비고 7에 따라 분리발주 대 상 제외 소프트웨어에 관한 조달요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사전 검토를 요청하여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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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2항,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87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 6 조의 2(조달청 훈령)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필요성
구분 | 설명 |
품질 향상 |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우수한SW를 선택. 전체 정보시스템 품질이 향상됨 |
우수SW 선택 | 철저한 시스템 분석을 수행하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SW 선정 가능 |
사업의 투명성 | 공정하고 투명한 발주를 통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 |
기술적 여건 성숙 | 다양한SW개발과 표준화 및 통합 기술 발전을 통해 기술적 여건이 성숙됨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유형
유형 | 설명 |
HW, SW의 분리 | - HW: 네트워크 장비, 서버, PC 등의 설비 - SW: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별(구축) 소프트웨어 |
SW별 분리 | - 패키지SW: 정보보호 SW, 미들웨어, DBMS, PMS, 개발 언어, 기업관리SW(SCM, ERP, CRM 등) - 개별(구축) SW: 웹 기반 어플리케이션 및SI를 통해 구축된 어플리케이션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구분 | 설명 | |
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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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1차 조건 : 5억원 이상(VAT 포함) 사업 2차 조건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포함된 경우(5천만원 미만 포함) - 5천만원 이상 또는 동일 SW 다량 구매로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SW 품질 인증(GS), CC, NEP, NET 및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SW가 포함된 경우 * 1차 조건 충족 시, 2차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분리발주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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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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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 조건(상세)
구분 | 조건 | 가격 |
SW 사업 조건 | SW 사업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
상용 SW 조건 | GS인증 | 5000만원 이상 (* 단, SW 1개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SW 다량 구매로 총 금액이 5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000만원 이상으로 간주) |
CC인증 | ||
국가정보원 검증, 지정 | ||
NEP 인증 | ||
NET 인증 | ||
종합쇼핑몰(조달청) 등록 | 가격무관 |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단계 | 내용 | 고려사항 |
발주 준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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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준비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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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및 변경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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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관리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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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및 종료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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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및 유지 보수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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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