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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국가기관 등의 장이 우수한 SW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실시 의무화 규정이 SW산업 진흥법에 신설
- 경쟁입찰을 통한 분리발주 대상SW 구매 시SW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의무화(직접 또는 지정시험기관* 의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 근거 법률
구분 | 설명 |
법적근거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의2(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
시행령 |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3(평가시험의 의뢰 절차 등)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0조의4(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등 |
고시 | -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3호) |
BMT 적용대상 및 제외기준
구분 | 설명 |
적용대상 | 경쟁입찰을 통하여 구매하려는 분리발주 대상 SW 중 SW제품 구매 금액이 5천 만원(VAT 포함) 이상인 사업 |
제외기준 | - 분리발주대상 SW 중 SW제품구매금액이 5천 만원(VAT 포함) 미만인 사업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구매 - 소규모 사업으로 시험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발주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지정 시험기관의 장이 협의 후 미실시 가능 |
상용 SW 품질평가 성능시험(BMT) 도입배경
관점 | 설명 |
산업관점 | - 공공시장의 평가기준이 가격에서 품질 및 성능 중심으로 변경 - 선의의 경쟁을 통한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 경쟁 패러다임으로 전환 |
발주자 관점 | -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우수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객관적 품질정보 제공의 필요 - 불필요하게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비싼 소프트웨어 선정에 따른 예산낭비 증가 |
수주자 관점 | -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사장될 수 있는 우수 SW 발굴 및 국내 SW시장 활성화 요구 - 값비싼 외산 소프트웨어 대신 성능이 우수한 국산 소프트웨어 참여기회 확대 필요 |
BMT 절차흐름
구분 | 설명 |
BMT 대상선정 및 수행요청 | - 발주기관은 BMT대상을 선정하고 BMT수행기관에 수행을 요청 |
BMT 수행계획 수립 및 심의의뢰 |
- BMT수행기관은 대상과 요청내역을 분석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평가항목, 환경, 절차 등의 계획을 수립 - BMT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BMT 수행계획 심의를 의뢰 |
BMT 수행계획 심의 | - BMT 심의위원회는 BMT 수행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통보 - BMT 수행기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BMT 수행계획을 발주기관에 통보 |
BMT 수행계획 공고 | - 발주기관은 BMT 수행계획을 공고 - BMT 참여업체는 공고내용을 확인 |
의견수렴 및 세부수행계획 심의 의뢰 |
- BMT 참여업체는 BMT 수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 - 발주기관은 의견수렴 후 BMT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의를 의뢰 |
BMT 세부수행 계획 심의 | - BMT 심의위원회는 BMT 세부수행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통보 - BMT 수행기관은 심의결과를 반영 |
BMT 접수 | - BMT 참여업체는 BMT를 신청하고, BMT 수행기관은 이를 접수 - BMT 수행기관은 BMT 수행에 필요한 HW, SW, NW 등 환경구축 |
BMT 수행 및 이행결과 심의의뢰 |
- BMT 수행기관은 BMT 대상제품 설치 후 BMT 수행 - BMT 수행결과 심의를 의뢰 |
BMT 수행결과 심의 | - BMT 심의위원회는 BMT 수행결과를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통보 - BMT 수행기관은 심의결과를 반영하고 BMT 수행결과를 발주기관에 통보 |
BMT 수행 문제점
관점 | 문제점 | 설명 |
단독수행기관 선정 | 독점적 지위 남용 가능성 | - 단독수행기관(TTA) 선정에 따른 독점적 지위 남용가능성의 우려 |
BMT 품질저하 | - 올해 예상 BMT 100여건에 대해 하나의 수행기관(TTA)에서 단독 수행 시, 수행품질저하 우려 | |
비용 및 방법 | SW 업체 비용부담 | - 국가기관의 장이 부담하되 필요 시 소프트웨어 공급자와 분담을 요청하게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과중한 비용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의 우려 |
참여업체 도덕적 해이 | - 발주자가 비용을 모두 부담할 경우 참여업체의 부실참여 등 도적적 해이 우려 | |
평가기준의 공정성 | - 경쟁 소프트웨어 간 공통점과 차이점 등 비교항목선정에 따라 각 소프트웨어의 특장점이 평가될 수 있어야 하나, 공정성 침해당할 우려 | |
중복수행 가능성 | - BMT를 수행한 제품이 타사업 참여 시 BMT의 중복수행 가능성 | |
시간소요 | BMT 자체의 과다시간 소요 | - BMT자체의 발주 및 수행시간소요에 따른 납기준수 등 차질우려 |
BMT 수행 개선방안
관점 | 개선방안 |
시험기관의 다원화 | - BMT 시험기관 지정요건 완화를 통한 민간업체 참여유도 활성화 - 시험기관 다원화를 통한 BMT수행물량의 분산 및 상호견제, 경쟁체계를 통한 BMT 품질제고 |
평가체계의 세분화 | - BMT 수행 항목선정의 명확한 가이드제시 및 사전공시를 통한 공정성 확보 - SW 품질인증제도와의 연계평가를 통해 면제요건 등 마련 - BMT 수행결과를 재사용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한 중복수행 방지 |
비용분담기준 명확화 | - BMT 비용 분담기준의 체계화를 통해 SW 업체에 과도한 분담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방지 (최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암호화 솔루션 BMT의 경우, 비용에 대해 발주자 70%, 참여업체 30% 분담이 결정) - 참여 업체가 BMT를 무료성능평가의 목적으로 남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
BMT vs. POC
구분 | BMT | POC |
개념 | - BenchMart Test - 도입하려는 제품군의 대상 Vendor를 선정, 해당 제품군의 성능을 비교하는 테스트 |
- Proof of Concept - 새로운 기술의 도입및 변경에 대해서 필요한 기능에 대한 검증 |
수행시기 | 제품 도입 이전 | 프로젝트 및 기술 도입 이전 |
평가대상 | 주로 성능의 비교 | 개념, 기능 |
고려사항 | - 비용, 성능, 사전에 정의된 점검항목 | - 실현가능 여부 - 도입 타당성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