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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토픽

  1. [연관]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2. [연관]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념 :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의 통합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활동이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인터넷진흥원 또는 인증기관이 증명하는 제도
  • 정보와 개인정보를 단일제도에서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통합 인증제도
  • 기존 개별 운영되고 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통합한 인증제도

  • 2018년 11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이원화되어 있던 정보보호 관련 인증을 ISMS-P로 통합

 

 

 

ISMS-P 추진경과

날짜 내용
2017.06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싵위원회 ISMS인증과 PIMS 인증 통합을 위한 협의 추진

2017.07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분개정안’예고

2017.12

ISMS인증과 PIMS 인증 통합방안 발표

2018.09

고시개정안 마련의견 수렴 및 행정 예고

2018.11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고시 개정

 

 

 

ISMS-P 법적근거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과학기술부정통부 소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와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소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PIMS)’를 통합하여 인증 제도를 일원화
정보통신망법 제47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 3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의 2
하위법령

시행령 제47조 ~ 제54조

시행규칙 제3조

시행령 제54조의 2

시행령 제34조의 2 ~ 제34조의 7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ISMS-P 추진 취지

취지 내용
복수 인증제 통합 복수의 인증제도 운영에 따른 기업 혼란 해소
침해 위협 강화 침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
기업 비용 완화 기업의 중복 부담(비용, 행정, 인력) 완화

 

 

 

ISMS 인증 의무 대상자(정보통신망법 제47조 2항)

  • ISMS 인증 의무대상자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제공을 매개하는 자 중에서 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구분 의무 대상자 기준
ISP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및 모든 광역시에서 정보통신망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IDC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하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전년도 직전 3개월간 정보통신서비스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ISMS-P 인증체계

  • 정책기관(협의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인증기관 :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통제항목 구성

 

구분 통합인증 분야
ISMS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1.1 관리체계 기반 마련(6)

1.2 위험관리(4)

1.3 관리체계 운영(3)

1.4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3)

보호대책 요구사항(64)

21 정책, 조직, 자산관리(3)

2.2 인적보안(6)

2.3 외부자 보안(4)

2.4 물리보안(7)

2.5 인증 및 권한관리(6)

2.6 접근통제(7)

2.7 암호화 적용(2)

2.8 정보시스템 도입 및 개발보안(6)

2.9 시스템 및 서비스 운영관리(7)

2.10 시스템 및 서비스 보안관리(9)

2.11 사고예방 및 대응(5)

2.12 재해복구(2)

개인정보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

3.1 개인정보 수집시 보호조치(7)

3.2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시 보호조치(5)

3.3 개인정보 제공 시 보호조치(3)

3.4 개인정보 파기 시 보호조치(4)

3.5 정보주체 권리보호(3)

 

 

 

각 인증제도의 인증범위 차이

구분 설명
ISMS-P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직,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
  •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이용, 제공, 파기에 관여하는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취급자를 포함
ISMS
  • 정보서비스의 운영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물리적 위치, 정보자산을 포함

 

 

 

ISMS-P 인증 기준 변경사항

변경사항 설명
유사 중복항목 통합 및 재배치
  • (통합) 2.1.1 정책의 유지 관리: 정책의 공표 + 정책의 검토 + 정책문서 관리
  • (통합) 2.5.4 비밀번호 관리: 사용자 패스워드 관리 + 이용자 패스워드 관리
  • (통합) 3.1.3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제한 +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
  • (통합)3.5.2정보주체권리보장:권리행사의방법및절차+개인정보열람+인정보 정정, 삭제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최신 기술 및 이슈 반영
  • 신규: 1.2.2 현황 및 흐름 분석, 2.10.2 클라우드 보안, 2.3.1 외부자 현황 관리
  • 개선: 2.11.3 이상행위 분석 및 모니터링, 2.10.4 전자거래 및 핀테크 보안
법개정에 따른 요구사항 반영  
  • 3.1.7홍보및마케팅목적활용시조직 3.2.4 이용자 단말기 접근 보호
    3.3.4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3.4.2 처리목적 달성 후 보유시 조직
  • 3.4.3 휴면 이용자 관리

 

 

 

ISMS-P 주요 개정사항

구분 항목 설명
인증기준 102개 인증기준
  • 관리체계수립및운영16개
  •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 22개
인증 심사 신청

고시 시행 이전으로

심사 수행

  • 최초심사, 갱신심사: 고시 시행후 6개월(2019 5 7)까 지 기존 기준으로 인증심사 가능
  • 사후심사: 인증서의 유효기간까지 기존 취득한 인증기준으 로 사후심사 가능
신규 기준으로 심사 신청
  • 고시 시행일부터 신규 기준으로 최초심사 신청
인증 심사 구분 단일삼사
  • 하나의 인증만 신청(ISMS 또는 ISMS-P인증만 신청)
혼합심사
  • 같은 관리체계 내에서 일부 서비스만 개인정보흐름을 포함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
인증 의무 대상자 인증 선택 가능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또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중 선택 가능
인증 의뮈 취득기간
  • 매년 1~12월에서 차년도 8.31까지로 개정, 19년도 의무 대상자부터 적용
인증 수수료 ISMS 기본 수수료
  • 정보시스템 수, 인력 수

ISMS-P 또는

ISMS+ISMS-P

  • 정보시스템수, 인력수, 심사복잡도
  • 심사복잡도: ISMS-P는 개인정보위탁사, 서비스 수에 따라 추가 금액 적용
 
보안조치 및 사후관리 보완조치 기간 확대
  • 보완조치 기간 기존 30일에서 40일로 확대
    보완조치 사항 미흡시 재조치 요구기간은 60일 유지
  • 최대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사후 관리
  • 사후심사는 1년 주기로 심사를 받아야 함
갱신심사
  • 사후심사, 갱신심사 연장신청 불가
  • 갱신심사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신청
인증 심사원 신규 심사원 자격 요건
  •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 경력 6년 이상 보유
  •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경력을 각 1년 이상 필수로 보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기술경력 2년 인정
등급 체계
  • 심사능력에 따른 책임심사원 지정

 

 

 

ISMS-P vs. ISMS vs. PIMS

비교항목 ISMS-P ISMS PIMS
제도명칭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개념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를 통합해 관리하는 인증 체계 기술적, 물리적 보안조치를 포함한 종합관리체계 인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에 주는 인증 제도
심사대상
  • 102개 인증기준
  •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
  • 보호대책 요구사항(64)
  •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22)
  • 104 개 인증 기준
  • 관리 과정(12)
  • 정보보호 대책(92)
  • 86개 인증기준
  • 관리과정(16)
  • 보호대책(50)
  • 생명주기(20)
  • ※ 유형별 차등 적용

인증심사

보완조치

재조치 요구 60 일 포함하여
최대 100 일
재조치 요구 60 일 포함하여
최대 90 일
재조치 요구 60 일 포함하여
최대 90 일

 

 

 

 

모범답안

  1. [답안] ISMS-P(1교시)
  2. [답안] ISMS-P(2교시)
  3. [답안] ISMS, PIMS 통합(1교시형)
  4. [답안] ISMS 인증대상자 기준, ISMS-P인증기준/개정사항(2교시)

 

 

 

동영상 강의

  1. [외부] 2021년 개인정보생명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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