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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토픽

  1. [상위]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2. [연관] 정보제공 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3. [연관]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개념

  • 발주자가 자사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
  • 제품에 대해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구입자가 관계자 후보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안요청하는 활동

 

 

 

RFP 역할

역할 설명
사업 범위와 목적 확인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의함
명확한 요구 사항의 전달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침/방향/정보 제공
사업 목적의 추적성 역할 제안서 평가, 향후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 평가의 기준선
사업 수행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 제시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제안, 입찰, 계약, 수행, 유지보수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의 제시 역할

 

 

 

 

RFP 항목

구분 항목
구성내용 사업개요 - 제안배경. 추진목적 등
제안 프로젝트 특징 - 제안서 제출 마감일정 및 발표일정, 업체선정 발표일, 개략적인 프로젝트 추진일정
정보 요구내역 - 서비스 제공자명, 조직 및 인력 구조, 관련 분야 추진 내역(주요 사업 내용 및 고객명 등), 주요 보유기술 내역 등
1) 업무요구: 업무 기능 요구, 업무 플로우 요구, 데이터 요구, 화면 요구, 리포트 요구 등
2) 기술요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나 성능
IT 인프라: OS , 미들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능력: Performance, Capacity, 확장성
장애 대책: H/W, S/W 장애, 네트워크 장애, 비상 계획 등
기술적 환경 정의 - 현재 기술 현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 시스템 아키텍처 (현재 및 To-Be 모델)
제안서 관련요구사항 - 제안 목차, 공급업체의 핵심인력 및 참고자료, 제안 형식 및 제출부수, 제안서 제출장소, 질의 문의처 및 각종 기준 선정 등
고려사항 - 제안서 내용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게 제안 작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 방향 및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RFP를 작성

 

 

 

 

공공 SW사업 관련 관리 감독 대상 법 제도 판단기준

  항목 판단기준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 예외사유 적용 시 제안요청서에 제외사유서 첨부여부
-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2 대기업(상출제 포함) 참여제한 -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상 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사업금액 80억원이상 참여제한)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사업금액 40억원이상 참여제한)
3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 장기계속 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 장기계속 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5 하도급 제한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여부
6 작업장소 상호협의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8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개발 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 특정 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11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12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13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14 SW사업 제안서 보상 -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은 제외)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하자보수와 혼용하여무상유지보수사용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16 요구사항 상세화 -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가 불가능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 여부
19 SW사업정보 제출 -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Reference


  1. 2019년 문화유산 정보서비스 개선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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