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관토픽
- [상위] 소프트웨어 발주 프로세스
- [연관] 정보제공 요청서(RFI, Request for Information)
- [연관]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개념
- 발주자가 자사의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제안을 요청하는 문서
- 제품에 대해 구입을 예정하고 있는 구입자가 관계자 후보에 대해 요구사항을 제안요청하는 활동
RFP 역할
역할 | 설명 |
사업 범위와 목적 확인 | 사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사전에 명확하게 정리하고 정의함 |
명확한 요구 사항의 전달 | 요구사항에 대한 충분한 지침/방향/정보 제공 |
사업 목적의 추적성 역할 | 제안서 평가, 향후 사업 전체에 대한 사업 평가의 기준선 |
사업 수행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 제시 |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제안, 입찰, 계약, 수행, 유지보수 전 단계에서 요구사항의 제시 역할 |
RFP 항목
구분 | 항목 | |
구성내용 | 사업개요 | - 제안배경. 추진목적 등 |
제안 프로젝트 특징 | - 제안서 제출 마감일정 및 발표일정, 업체선정 발표일, 개략적인 프로젝트 추진일정 | |
정보 요구내역 | - 서비스 제공자명, 조직 및 인력 구조, 관련 분야 추진 내역(주요 사업 내용 및 고객명 등), 주요 보유기술 내역 등 1) 업무요구: 업무 기능 요구, 업무 플로우 요구, 데이터 요구, 화면 요구, 리포트 요구 등 2) 기술요구: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기능이나 성능 IT 인프라: OS , 미들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시스템 능력: Performance, Capacity, 확장성 장애 대책: H/W, S/W 장애, 네트워크 장애, 비상 계획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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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환경 정의 | - 현재 기술 현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 시스템 아키텍처 (현재 및 To-Be 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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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관련요구사항 | - 제안 목차, 공급업체의 핵심인력 및 참고자료, 제안 형식 및 제출부수, 제안서 제출장소, 질의 문의처 및 각종 기준 선정 등 | |
고려사항 | - 제안서 내용에 고객의 요구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게 제안 작성을 위한 명확한 지침, 방향 및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는 RFP를 작성 |
공공 SW사업 관련 관리 감독 대상 법 제도 판단기준
항목 | 판단기준 | |
1 |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 - 총 사업규모가 5억원 이상인 SW사업에서 상용SW 도입이 있는 경우 -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또는 5천만원이상이며 소프트웨어품질인증・NEP 등 국가인증을 획득한 5종의 제품 - 예외사유 적용 시 제안요청서에 제외사유서 첨부여부 - 분리발주 대상 SW를 경쟁입찰(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제품 예외)로 구매하는 경우 BMT 실시 및 결과 반영 명시 여부 |
2 | 대기업(상출제 포함) 참여제한 | - 발주사업금액에 따른 대기업참여하한 적용 및 입찰참가자격 명시여부상 출제기업 참여제한 명시여부・예외사업 해당 시 명시여부 - 매출액 8천억원 이상 대기업(사업금액 80억원이상 참여제한) - 매출액 8천억원 미만 대기업(사업금액 40억원이상 참여제한) |
3 | 사업금액하한 적용기준 (일괄발주/장기계속 유지보수 계약) | - 2개 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하여 일괄 입찰하는 경우 낮은 사업예산으로 적용여부 - 장기계속 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의 경우 총 사업금액의 연차별 평균금액으로 참여제한 적용여부 - 장기계속 계약인 유지보수사업이면서 2개이상의 다른 사업을 통합 발주하는 경우 각각 사업별 연차별 평균금액을 산출하고 그 중 낮은 사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4 |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 -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사업예산 80억원이상 또는 예외사업)에서 대기업간 공동수급 금지 명시여부 |
5 | 하도급 제한 | -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계약 시 반드시 발주기관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50%초과) 제한 및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명시여부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여부 - 하도급 계획서(입찰시, 계약체결시) 제출 요청 명시여부 - 하도급 비율 10%초과 시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 명시여부 |
6 | 작업장소 상호협의 | - SW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협의결정 명시 여부 - 작업장소비용의 사업예산 계상여부 |
7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원칙 명시여부 - 국방・국가안보 등 이유로 발주기관 귀속시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지 여부 |
8 |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 - 개발 SW가 타 기관에 공동활용 되는지 사전에 안내하고, 공동활용 시 타 기관을 명시하였는지 여부 |
9 |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 검수 후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부터 1년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 명시여부 - 하자담보책임의 범위 내 명시여부(범위를 넘은 사항은 유지관리에 해당) |
10 |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특정 상표 또는 모델・규격 등 명시여부 |
11 |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 - 지식기반산업인 SW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낙찰자결정) 채택여부 |
12 |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 - 협상방식 적용사업에서 기술능력 대 가격 점수 비중을 90:10로 제시여부 |
13 |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 - 기술능력평가 시 평가기준을 SW기술성평가기준을 적용・활용하였는지 여부 -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를 30점 이하로 준수하였는지 여부 |
14 | SW사업 제안서 보상 | - 20억원 이상의 SW사업에서 제안서보상에 대한 명시 여부(단, 유지보수사업, 단순 하드웨어구축사업, 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 및 시스템운용환경 구축사업은 제외) |
15 |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 - 하자보수와 혼용하여 ‘무상유지보수’ 사용여부 -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유지보수 사항(범위내)을 하자보수로 명시하는지 여부 |
16 | 요구사항 상세화 | - SW사업의 상세요구사항 작성표 사용여부 |
17 |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적정사업기간 산정기준에 따른 사업 명시 및 종합 산정서 첨부 여부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18 | 투입인력 관리 금지 | - SW개발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투입인력 관련 사항 명시가 불가능하며, 핵심인력에 대한 사항만 명시 여부 |
19 | SW사업정보 제출 | - SW개발‧재개발‧유지보수 및 운영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제안요청서 내 SW사업정보 제출 명시 여부 |
Re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