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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제안 평가는 발주자의 제안 요청에 따라 개발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프로세스
- 개발 업체의 기술 능력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하는데 이를 통해 비슷한 가격의 기술력 높은 개발 업체를 선택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제안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실시됨
계약의 종류 및 낙찰자 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물품. 용역계약 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긴급성,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그 밖에 국가 안보 목적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가 제시한 제안서와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국가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
(* 국가계약법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계약법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시 준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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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인 경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도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을 명시
제안평가 프로세스
- 공공기간의 경우 제안요청서 작성시 기술력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 능력평가 배점한도90%를 적용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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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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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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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 상세 |
평가TFT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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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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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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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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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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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적격자 선정 방식
-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와가격평가합산)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수 있음